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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기준 8가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싸움이 일어 날수도 있고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의도 하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하게 될 시 어쩔수 없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 하기 위해서 막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했지만, 폭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정당방위가 성립 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누군가 나를 가해 하려고 할때 '방어 행동' 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몸에 피해를 입힐려고 할 시 적당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자칫 공격적인 방어를 하다가 역으로 폭행죄가 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 하는 정도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사건의 요인이 되는 시비 라던가 비꼬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싸우게 될 때는 시비를 걸지 않도록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3. 먼저 폭력을 하면 안됩니다.


다툼이 있게 되더라도 먼저 때리는건 좋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더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다 앞서 공격하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가해자 보다 더 폭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상해를 입혔더라도 그 보다 더한 폭력이 있을시에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방어하는 입장만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폭력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 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5. 흉기나 도구를 이용 하면 안됩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면 방어하면 정당방위 기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칼로 위협하는데 맨몸으로 방어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6. 가해자가 폭력을 그치고 난 후에는 폭력을 하면 안됩니다.


한참 두들겨 맞고나서 상대방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공격을 가하고 도망간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공격의사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공격의사가 없어졌다고 보이면 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7. 상대가 피해 본 것이 자신보다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툼이 오고가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겠냐만은 피해 정도도 상대가 심하면 안되다는 건데요. 갑자스런 공격에 격분을 해도 자제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8.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멍 들고 찰과상, 외상 급이 전치 3주에 해당합니다. 골절은 전치 4주 이상으로 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이 골절이 되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나의 신체 일부가 잘려 나가는데 나는 상대방에게 골절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당방위 기준 8개로 나눠 봤는데, 외국은 정당방위 기준이 훨씬 넓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걸 보니 답답한 걸 느낍니다. 나를 보호하란 건지 말란건지...


(모든 사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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